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5조 (위탁개발사업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위탁개발사업계획) 영 제63조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8.6.27>
1.재산의 표시
2.개발의 종류
3.시설물의 용도
4.총사업비 및 개발원가
5.추정 수익 및 비용
6.위탁기간
7.위탁보수
8.위험분담 및 수익의 귀속
9.자금차입의 한도 및 개발비용의 조달ㆍ상환 방법
10.회계처리
11.대부방법(대부료 산출 및 납부방법, 임차인 선정 등) 또는 분양방법(분양가 산출 및 납부방법, 분양대상자 선정 등)
12.토지이용계획
13.그 밖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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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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