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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 · 양여의 조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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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양여의 조건)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으로부터 그 대체시설을 기부받은 후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기부채납을 결정하고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5.5.13>
1.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대체시설은 이미 설치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을 먼저 양여받지 아니하면 사업지구의 지적을 정리할 수 없거나 사업을 준공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기부채납이 곤란한 경우
2.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정부출자기업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정부출자기업체가 이미 투자한 비용이 양여할 국유재산의 가액보다 클 것
나.해당 국유재산을 먼저 양여하지 아니하면 국가 또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금융비용 등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
제2항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하기 전에 국유재산을 양여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체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3>
1.제2항제1호의 경우: 대체시설의 기부서
2.제2항제2호의 경우: 제2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의 대체시설이 국고보조를 받아 설치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국고보조금을 그 시설의 설치비용에서 빼야 한다. <개정 20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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