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60조 (특례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특례 설정)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이 규칙을 적용하기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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