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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3조 · 관리위탁의 계약 등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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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관리위탁의 계약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1.재산의 표시
2.관리수탁자(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3.관리위탁 기간
4.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5.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1.사용ㆍ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2.사용ㆍ수익재산의 범위
3.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4.예상수입액
관리수탁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손해가 발생된 재산
2.손해의 발생 시기 및 원인
3.손해의 내용과 그 추정액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탁료
2.영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리 또는 보수한 경우에는 그 수리 또는 보수의 비용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탁받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입장료ㆍ이용료 등
2.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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