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3조 (관리위탁의 계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관리위탁의 계약 등관리위탁관리수탁자재산손해위탁받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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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1.재산의 표시
2.관리수탁자(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3.관리위탁 기간
4.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5.위탁료ㆍ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7>
1.사용ㆍ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
2.사용ㆍ수익재산의 범위
3.사용ㆍ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4.예상수입액
관리수탁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손해가 발생된 재산
2.손해의 발생 시기 및 원인
3.손해의 내용과 그 추정액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탁료
2.영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리 또는 보수한 경우에는 그 수리 또는 보수의 비용
영 제2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탁받은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입장료ㆍ이용료 등
2.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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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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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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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