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3조 (신고재산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을 직접 조사하여 은닉재산등의 여부 및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의 재산이 은닉재산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고 해당 재산을 국가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신고재산의 조사 등은닉재산등조달청장재산여부재정경제부장관신고재산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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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을 직접 조사하여 은닉재산등의 여부 및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2.6.19, 2013.6.24, 2026.1.2>
조달청장은 제1항의 재산이 은닉재산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고 해당 재산을 국가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3.6.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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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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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청장은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재산을 직접 조사하여 은닉재산등의 여부 및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의 재산이 은닉재산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고 해당 재산을 국가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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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