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합필의 신청)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2012.6.1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8조 · 합필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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