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분담한 금액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급시설감가상각비"라 한다)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에 공급시설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5.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적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공급시설감가상각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다음 사업연도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를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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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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