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사용전 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공급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공급시설로 한다. <개정 2011.3.25>
1.「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대상이 되는 열공급시설
②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의한 열공급시설
2.제2조제1호 바목 및 동조제2호 다목의 시설
3.시험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4.다른 열공급시설을 시험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일시 사용하는 열공급시설
③사업자는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열공급시설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5,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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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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