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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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2.제8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및 변경허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제1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 승계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4.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5.제25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이 필요한 공사 및 공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6.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기록보존 기간: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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