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검사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전 검사 및 자체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99.9.3>
②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3, 2020.8.5>
1.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비상시에 대비한 열공급시설로서 사용되는 상황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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