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8>
1.공급구역
2.공급의 종별
3.공급하는 열의 온도 및 압력 또는 공급하는 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
4.요금
5.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분담금
6.제4호 및 제5호외에 법 제2조제4호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 또는 금액결정방법
7.공급열ㆍ열량 또는 공급전력ㆍ전력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조정방법
8.집단에너지의 공급상 책임의 분계점
9.집단에너지의 사용방법, 기계ㆍ기구등의 사용에 관하여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제1호 내지 제9호외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조건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1.시행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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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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