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수급계약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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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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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수급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요금 및 그 계산방법
2.공급하는 열의 온도ㆍ압력 기타 공급조건
3.계약당사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열의 공급과 관련되는 공사에 관한 비용의 부담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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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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