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분담금액, 산정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분담금사용자사업자이의납부기한제18의3조산정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분담금액, 산정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사용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기간 1일당 연체된 분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분담금액, 산정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