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조문 요약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공급시설의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열공급시설공사ㆍ유지운용안전관리규정열수송관공사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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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9.3>

1.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2.공급시설의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
3.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ㆍ점검 기타 검사와 그 기록에 관한 사항
5.열공급시설의 운전 및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6.열공급시설의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에 관한 사항
7.열수송관공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8.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9.열수송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경우 열수송관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재해 기타 긴급사태시에 취할 조치에 관한 사항
11.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2.기타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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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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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공급시설의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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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