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9.3>
1.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
2.공급시설의 사업장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관한 사항
3.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한 순시ㆍ점검 기타 검사와 그 기록에 관한 사항
5.열공급시설의 운전 및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6.열공급시설의 운전을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 그 보전방법에 관한 사항
7.열수송관공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8.열수송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지정 및 현장의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9.열수송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부근에서 다른 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경우 열수송관의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재해 기타 긴급사태시에 취할 조치에 관한 사항
11.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가 안전관리규정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12.기타 열공급시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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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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