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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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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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과징금의 금액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 | 법 제15조제1항제1호 | 1,500만원 2. 법 제10조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법 제15조제1항제2호 | 1,500만원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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