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사용전 검사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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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사용전 검사의 시기)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9.3, 2020.8.5>

1.열원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시운전을 할 수 있는 때
2.열수송시설의 공사의 경우에는 구역 또는 구간별로 용접검사, 수압시험 및 보온두께 검사를 할 수 있는 때로하되, 열수송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정하는 곳을 매설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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