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1만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2.2.19, 2008.3.3, 2013.3.23, 2016.11.18, 2025.10.1>
1.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영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서
2.개발사업지역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도
3.별표 1에서 정하는 자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의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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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 협의요청시 제출자료
제출자료목록 | 사업별자료내용 지역냉난방사업 | 산업단지집단 에너지사업 1. 개발지역의 열수요 | 난방 및 급탕 최대열부하(Gcal/h) | 해당없음 2. 개발지역의 사용연료 | 난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TOE/년) |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TOE/년) 3. 개발지역의 열밀도 | 열밀도(Gcal/㎢·h)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시기
협의대상 개발사업 | 협의요청시기 1. 주택건설사업 |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전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제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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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열공급시설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3조 ·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협의결과의 통보등제5조 ·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제7조 · 사업의 허가신청등제8조 · 변경허가신청등제9조 ·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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