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사업개발사업협의만제곱미터이상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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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1만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2.2.19, 2008.3.3, 2013.3.23, 2016.11.18, 2025.10.1>
1.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영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서
2.개발사업지역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도
3.별표 1에서 정하는 자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의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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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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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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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