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법 제4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라 함은 터빈ㆍ발전기 및 송배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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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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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안전진단기관제37조 · 열사용시설의 점검제38조 · 점검의 기준등제39조 · 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제40조 · 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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