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정기검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정기검사의 대상)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열공급시설은 사업자가 운용ㆍ유지하는 열공급시설로 한다. 다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 <개정 1999.9.3, 20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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