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검사의 기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검사의 기준등)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열공급시설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구분하여 검사하되, 열공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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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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