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삭제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업종별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7.7.26, 2023.1.3>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