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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11조 ·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11(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수탁기업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그 밖에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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