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0.1.27>. 제3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중소기업업종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대기업사업적합하다고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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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은 중소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으로 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를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7.26>

1.삭제 <2010.1.27>
2.제3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3.그 밖에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 및 품목의 사업

2. 조문 관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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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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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0.1.27>. 제33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사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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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