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이행하지징역벌금천만원개월이명령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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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8.6, 2017.4.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20.10.20, 2021.8.17>
1.제24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1의2. 제27조제3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삭제<2013.8.6>
4.제40조의5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 또는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제4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2.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1.제40조의6제5항 후단 또는 제40조의10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2.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법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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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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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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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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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