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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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사건의 조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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