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8>
1.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
2.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제40조의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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