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민법재단사업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대ㆍ중소기업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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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1.17>
②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17.7.26, 2017.11.28, 2018.3.20, 2019.1.15, 2023.3.28>
1.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3.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7.「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8.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9.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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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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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범위 관련(「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등 관련)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련 대기업에게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행할 수 있는 행정지도로서의 사업조정 권고는 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의 합의 도출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조정을 권유하는 의미로서의 권고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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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중고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점포의 집단에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ㆍ제8조 및 제2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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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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