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1.17>
②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7.1.17, 2017.7.26, 2017.11.28, 2018.3.20, 2019.1.15, 2023.3.28>
1.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3.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7.「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및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8.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9.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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