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①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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