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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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제4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제8조 ·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제9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10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제12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제13조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제14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제15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