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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10조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여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서를 작성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해당 사건을 스스로 협의하고 조정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조정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쟁당사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이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와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서의 이행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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