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대기업등으로부터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으로부터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1.12.28>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2.협동화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우선 입주
3.기술개발자금 등의 우선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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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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