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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으로부터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1.12.28>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2.협동화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우선 입주
3.기술개발자금 등의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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