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기업등으로부터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1.12.28>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2.협동화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우선 입주
3.기술개발자금 등의 우선 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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