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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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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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7, 2017.4.18, 2025.12.2>
1.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2.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연차별 목표
3.대ㆍ중소기업 간 성과공유 및 기술ㆍ인력교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4.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6.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6의2.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적합업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삭제 <2009.1.7>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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