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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의3조 ·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기술자료의 제호ㆍ종류ㆍ제작연월일
2.기술자료의 개요
3.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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