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①임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기술자료의 제호ㆍ종류ㆍ제작연월일
2.기술자료의 개요
3.임치기업의 명칭 및 주소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록된 임치기업의 기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임치기업이 임치물의 내용대로 개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4조의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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