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분쟁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1.15, 2023.1.3>
1.제21조에 따른 약정서, 납품대금 연동 및 물품 수령증에 관한 사항
2.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2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3.제23조에 따른 물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4.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의 임치에 관한 사항
5.제25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분쟁당사자인 수탁기업은 중소기업자단체에 분쟁조정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 또는 조사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7.26, 2025.12.2>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칭 및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의 행위가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⑤제3항에 따른 검토, 조사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25.12.2>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생협력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분쟁의 조정·벌칙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상생협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