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의7조 (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사교환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변호사법의사교환등자료법원조사목록당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원은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이하 "의사교환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사교환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정전문가는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기재된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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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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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사교환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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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