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7 (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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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은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이하 "의사교환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이하 "의사교환등"이라 한다)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되는 의사교환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해당하는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지정전문가는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중에 제3항에 따라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비공개 자료 이외에 상대방 당사자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자료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전문가는 그 사실을 조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법원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목록에 기재된 자료가 의사교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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