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사 간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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