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①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사 간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9>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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