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료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7.4.18, 2017.7.26, 2019.1.15, 2021.8.17, 2025.12.2>
1.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삭제<2010.1.27>
3.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4.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5.그 밖에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그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27>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4.1.9>
1.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의 전체목록
3.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6.2.19>
1.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2.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료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5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1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원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4항에 따라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송부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법원에 조사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 기록을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조사 기록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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