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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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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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출한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공공기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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