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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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2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조정의 최초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등에 대하여 사업이양,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철수 및 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의 연장 신청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7.7.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이 사업이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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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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