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10.2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8.17, 2023.1.3>
1.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9.1.15, 2021.8.17, 2025.1.21>
1.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기업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017.11.28, 2021.8.17, 2023.3.28>
1.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7, 2013.8.6, 2017.4.18, 2017.7.26,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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