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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의9조 ·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쟁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민사상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서를 작성한 때
2.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 성립되고 그 합의된 내용이 이행된 경우에는 개선요구등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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