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1.위탁의 내용
2.납품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을 포함한다)
3.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방법
4.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그 밖에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③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신설 2023.1.3>
1.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수탁ㆍ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④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3>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상생협력 및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제1항제4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⑥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