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1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1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8, 2026.2.19>
1.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
2.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3.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4.제40조의12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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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8 · 비밀유지명령제40조의9 ·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제40조의10 · 비밀엄수의 의무제40조의11 · 자료보전명령 및 효과제40조의12 ·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40조의13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벌칙제42조 · 양벌규정제43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