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의1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형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조정심의회공무원분쟁조정협의회지방자치단체공무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0조의1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3.28, 2026.2.19>

1.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
2.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3.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4.제40조의12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의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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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의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심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조정심의회의 위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의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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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