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의6조 (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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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의6(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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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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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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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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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