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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공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이하 "비밀유지계약"이라 한다)을 수탁기업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해당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 및 범위
2.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3.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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