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정심의회대기업등권고내용사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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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4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에 조정심의회 심의결과를 통지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등에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6,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3조제4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4.18,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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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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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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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는 경우 해당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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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