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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제39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 서류의 비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서류의 비치)
①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및 비치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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