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의8조 (비밀유지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40조제7항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비밀유지명령영업비밀당사자소송자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미제출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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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40조제7항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40조ㆍ제40조의5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제1호에 따른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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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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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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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당사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40조제7항에 따라 영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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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