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탁기업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수탁기업협의회수탁기업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중소벤처기업부장관공동기술개발지방자치단체수탁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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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③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은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7.1.17,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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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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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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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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