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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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제21조제5항에 따른 표준약정서는 제외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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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제21조제5항에 따른 표준약정서는 제외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장하는 표준계약서를 지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일정한 수탁ㆍ위탁거래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거래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과 그 밖에 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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