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상생협력중소기업대기업과대ㆍ중소기업공공기관과촉진시책기본방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2.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2. 조문 관계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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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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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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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