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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2.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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